리드코프 무직자대출 자격조건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간편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상품. 예전에는 봉식이로, 그 다음은 서프라이즈 배우들이 광고에 출연하면서 인기가 있었던 리드코프 입니다. 국내 유일의 코스탁 상장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특이한 이력도 있습니다.


리드코프는 무직자라 하더라도 이용이 가능 합니다. 만20세부터 만55세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인증 방법은 휴대폰 및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 합니다.


리드코프


기존 사용자의 경우 잔여 한도가 남아 잇다면 신용등급 및 그동안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대출 및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55세 이하라면 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2천만원까지 한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알아볼 무직자는 300만원 이내로 제한 됩니다. 그 이유는 상환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소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간편함이 있어 한도는 소액으로만 가능 합니다.



리드코프 부결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은 현재 신용카드 및 타 금융사 연체중인 경우 입니다. 이밖에 대부업 사용건수 4건 이상, 현금서비스 1천만원 이상, 과다조회, 과다대출이라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및 기존 이용자도 이용 할 수 있으며 리드코프 홈페이지 및 리드코프 전화번호 ☎1544-252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드코프 자격 기준은 까다롭지 않ㅅ급니다. 상환은 이자만 납부하는 만기일시 및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가운데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용이 쉽다는 장점과 함께 연 27.9%의 이자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부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무직자라도 이용 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 및 취급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상 리드코프 무직자 대출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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