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너무 좋은 일요일 입니다. 오늘 일기예보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살고 있는곳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네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이제 막 집에 돌아오고 나니 문득 집과 관련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그 후, 전세나 주택 구입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하나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 가운데 하나인 목돈안드는 행복전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최대 2억 6천 6백 만원을 지원하는 전세 제도 입니다.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

2.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3. 소득증빙이 가능한 세대주


한도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최대 2억6천6백만원이고, 그 이외의 지방의 경우 1억 7천 7백만원이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 입니다. 대상 물건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때 주거용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인 경우 미등기 주택도 가능 합니다.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90% 담보로 하며, 전세보증금의 80%이내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환산하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부부의 총 연간 소득 금액의 4.5배 이내에서 가능 한도가 책정 됩니다.


요즘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소득공제와 관련된 질문 인데요. 하나은행 목돈안드는행복전세 역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2. 국민주택규모 주택

3.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지급금

5.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 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위에 해당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 했을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되며 통상 3.4%~4.3% 이내에서 이루어 집니다. 


다음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용도로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 등기부등본

- 소득 서류 및 재직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배우자가 없을때)

- 금융거래 확인서 (타 금융기관에 신용 채무가 있을때)



위 상품은 인지세법에 의해 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용 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 됩니다.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 합니다. 비용은 4천만원 이하는 없으며,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의 인지세가 발생 합니다.


계약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으로 하며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만료 시점 전세금이 인상 되었다면 가능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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