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면 전세가격 상승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입니다. 어떤곳은 매매가격 보다 높아진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하나인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임차하는 고객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수도권 1억원) 까지 지원되는 정책자금 입니다.



자격 조건은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가능 합니다. 


①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분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으로 하여 신혼부부 자격에 부합하는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


②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③ 부부의 연간 총 소득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혼 부부 및 재개발구역은 6천만원 이하)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 이하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에 포함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 금액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최고 1억원 이내이며,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이밖의 지방 및 읍면 지역은 8천만원 이며, 다자녀가구일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신청 및 이용이 가능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간 소득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 됩니다. 최저 2.5%부터 최대 3.1% 이내에 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 납부자 0.2% 추가 우대

② 다자녀가구 0.5%,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0.2%

③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1.0% 금리인하


이용 기간은 2년이며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신청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①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부

② 임차 주택 건물 1개월 이내 발급본 등기부등본

③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 (청첩장 및 예식장 계약서 등)

④ 직장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⑥ 기타 금리우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추가 제출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입니다. 신한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살펴보면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하나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신한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을 통해 2015년 9월 9일부터 온라인 서류접수가 가능 합니다. 이로인해 16가지의 복잡한 서류를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작성이 가능 합니다. 버팀목 전세의 필수 조건인 '배우자 동의서 작성' 역시 온라인을 통해 배우자도 별도의 방문 없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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