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상품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국미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하나인 버팀목전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였다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일 현재 성년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 소득은 5천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합니다.
지원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 최장 10년동안 가능 합니다.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 조건은 2년이며 연장은 최대 4회까지 지원 됩니다. 기한을 연장하게 되면 취급된 금액 또는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 0.1%의 가산 금리가 적용 됩니다. 상환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금리는 기본 2.5% ~ 3.1% 사이이며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입니다.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대비 금리가 차등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 합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연 1.2%까지가능하며 다자녀가구가 0.5%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이밖에 노인부양,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구가 0.2%의 우대를 적용 받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보증료는 고객이 직접 부담 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관련 상세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기준이나 금리가 변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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